종류 |
안내 |
새가족등록 |
등록을 원하는 분은 입구에서 새가족 도우미에게 오셔서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 |
주소변경신청 |
이사를 하신 경우 반드시 담당교역자나 교회사무실에 주소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교회사무실에 오시면 주소변경신청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. |
학습신청 |
자격 |
본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되고 4주간의 학습교육을 마친 성도(만 14세 이상) |
일정 |
상반기(6월 중), 하반기(12월 중) |
신청 및 교육 |
교육 시작 2주전에 주보를 통하여 광고됩니다. |
세례, 입교신청 |
자격 |
1)세례 : 학습 후 6개월 이상 되고 4개월 간의 세례(입교)교육을 받은 성도
2) 입교: 유아세례를 받은 만 14세 이상으로 4개월 간의 세례(입교)교육을 받은 성도 |
일정 |
상반기(6월 중), 하반기(12월 중) |
신청 및 교육 |
교육 시작 2주전에 주보를 통하여 광고됩니다. |
유아세례 |
자격 |
24개월 이하의 아기 |
부모 중 한 분이 본 교회 등록 세례 교인이어야 함 |
일정 |
수시로 실시 |
임신 기간 중 교육 이수시 첫 예배 출석 때 시행 |
신청 및 교육 |
담당 지역 목사에게 신청하시고 소정의 교육 후 문답하고 유아세례를 시행합니다. |
기부금영수증 |
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십일조헌금, 감사헌금, 절기헌금등의 헌금봉투에 본인이름, |
생년월일이 정확히 기입되신 분들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. |
(타인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.) |
헌금액은 전산조회된 금액으로 발급됩니다. |
신청 양식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 |
매년 10월에 교회 주보를 통하여 광고됩니다.(변경되는 내용이 함께 공지됩니다) |
교인증명서 |
자격 |
본 교회 등록한지 3개월이 지난 교인 |
신청 |
교회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. |
세례, 입교, |
자격 |
본 교회에서 세례, 입교, 유아세례를 받은 자 |
유아세례증명서 |
교회 등록시 이명서를 제출한 자 |
|
신청 |
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. |
아기첫예배출석 |
첫나들이는 2주 전에 지역 교역자에게 신청하여 주십시오. |
예배 중에 담임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. |
가능하면 출산 전에 유아세례 교육을 받고 첫 출석시 유아세례를 받도록 합니다. |
장소사용신청 |
날짜와 장소를 기재하셔서 최소 2주전에 관리부로 신청하여 주십시오. |
신청 서식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(전화나 구두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.) |
장소를 사용하신 후에는 꼭 장소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. |
특별한 경우 전화로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. |
OA기기 이용 |
복사기는 사무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|
PC 사용, 출력, 코팅 등의 작업을 원하시면 사무 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장례 |
지역 교역자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. |
결혼 |
결혼지침 |
결혼제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|
의해서 축복 받은 신성한 새 가정의 출발이 되는 절차입니다. |
성도의 결혼은 양심상, 교회규례상, 국가의 법률상 저촉됨이 없는 |
경우에 허락합니다. |
결혼예식 신청 |
담임목사의 주례를 원할 경우 신랑, 신부 모두 학습 교인이어야 합니다. |
신청은 본인이나 직계 가족만이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. |
결혼식이 확정된 후 변경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양가부모의 동의가 없거나 결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식은 취소됩니다. |
결혼식 문의 및 신청은 사무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|